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4년마다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 동안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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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임기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4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987년 이전에는 임기 3년이었으나,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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