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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사회-문화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일까?

by 모두의 궁금증 2024. 1. 14.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혼인등록번호, 사망일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혼인, 입양, 사망 등 가족관계의 변동을 신고할 때
해외 출국, 유학, 취업, 이민 등 해외에서의 신분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보험 가입 등 법률관계의 형성을 위해
상속, 증여 등 민사관계의 증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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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가능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