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취인이 자진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임을 알고 자진해서 반환하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액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송금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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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송금인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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