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의 유효기간
부동산의 확정일자는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의 유효기간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1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2월 1일까지 계약기간이 설정된 경우, 확정일자의 유효기간은 2026년 2월 1일까지입니다.
확정일자의 비용
확정일자의 비용은 500원입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경우, 읍·면·동의 조례에 따라 500원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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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중요성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경매로 인해 집이 팔릴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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