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목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체포되거나 구금되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범위는 회기 중으로 한정됩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도 현행범인 경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습니다.
회기 중에 죄를 지은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으로 회기 중에는 체포가 되지 않지만, 회기가 끝난 뒤에 그 때 그 죄를 다시 물어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기가 끝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회기 중에 죄를 지은 국회의원은 회기가 끝나면 그 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범죄행위를 면책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도 국민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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