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1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연락하는 행위
- 주거지,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생활 장소를 찾아가는 행위
-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물건을 보내거나 훼손하는 행위
-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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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낯선 사람과 대화를 피하고,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한다.
-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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