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일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혼인등록번호, 사망일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혼인, 입양, 사망 등 가족관계의 변동을 신고할 때 해외 출국, 유학, 취업, 이민 등 해외에서의 신분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보험 가입 등 법률관계의 형성을 위해 상속, 증여 등 민사관계의 증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
202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