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오1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취인이 자진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임을 알고 자진해서 반환하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액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송금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4. 1. 15. 이전 1 다음